홍홍홍궁금해!! 2023.01.27 09:16

퇴사 시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1. 09. 01.

퇴사일: 2023. 03. 06.

 

연차 발생 일수 

입사일 기준 : 26개

회계일 기준: 31개 입니다.

 

저희 회사 사무편람에는 <휴일 및 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부분을 보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는 것 같은데 ...

 

⑥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2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고1항 및 제3항의연차휴가 계산은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퇴사를 밝히고 경영팀에 문의해 본 결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1. 파란색의 부분이 회계일 기준을 연차를 계산한다는 의미 인지 궁금하며

2. 유리한 근로자 우선 원칙으로 생각해도 회계일 기준을 요구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3. 회계일 기준으로 회사에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매년 연차 계산은 회계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0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문제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한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과 비교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에 부여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보다 유리한 근로자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을 주장하여 기존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2023.02.07 2463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2.07 266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67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0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03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644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 1 2023.02.07 1045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2023.02.07 60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2023.02.06 1368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6 256
임금·퇴직금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2023.02.06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2.06 479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6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23.02.06 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0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63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6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2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