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b 2023.02.06 10:03

2018/05/23~2023/02/10 동안 재직했습니다.

08시출근~17시 퇴근 /  점심시간 1시간 / 주말격주 토 4시간근무

마지막 3개월 급여는 11월 2,004,670원 12월 2,130,000원 1월2,100,000원

1년동안받은 명절떡값 400,000원 + 휴가비200,000원 = 600,000원

재직하면서 연차를 한번도 써본적도 없고 수당으로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퇴직급에 포함해준다는얘기도 없구요,,

연차수당을 따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은 얼마를 정산받아야 맞는걸까요!?!

주먹구구식 회사라서 조금아는지식으로 대충 퇴직금을 정산해줄거같아서요 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를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62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9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90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98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7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33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87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30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58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8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8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9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34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64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88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41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8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