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스걸 2012.09.12 14:49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영양사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로(월60시간 이하 1주15시간 이하),주3회 일일3시간 월 300,000만원 정도 3개월이상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해도 되는건지요.소득신고는 할껀데요. 아니면 취업으로 간주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이지만 월 60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대상이 됩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19
【답변】 육아휴직급여 인상되는 거 맞아요? 2002.11.01 5818
기타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1 2012.01.17 581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13
Re: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의 차이 2001.06.14 5813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09
임금·퇴직금 첫달 월급 산출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58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2015.01.26 5807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 부탁..(15시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 2007.05.25 580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0.02.09 5805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801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800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00
☞주휴수당 계산 2005.03.29 5798
자활근로자(차상위 계층)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2.11.28 5795
»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2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가산여부 1 2011.10.10 5792
산업재해 산재요양후 복직 1 2011.04.20 579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