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 2015.01.26 16:13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Q1. 명절 떡값과 여름 휴가비를 해당 금액을 지급할 당시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Q2. 입사일 2004년 6월 15일, 중간 퇴직정산  2010년 10월 15일 퇴직금 2,200만원중 1,300만원을 지급요구하여 지급완료후 2015년 1월 31일 퇴직하는 경우, 퇴직기산일 기준을 입사일로 보는지 아니면 퇴직중간정산일로 보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단체협약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하계휴가비와 설 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대법 2003다54322, 54339)


    2.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40
☞산재처리시 회사의 급여지급방법에 대해서 급히 문의합니다. 2005.01.19 5840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변경 1 2019.11.15 5839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뀌면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4.09 583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838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야간/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 1 2018.03.31 5837
☞회사 근무시 병무청 신체검사 외출건(군입대 신체검사 유급처리 ... 1 2008.06.16 5837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6
【답변】연봉계약시 퇴직금포함,1년이내 퇴직했다고 기지급 퇴직... 2003.03.12 5836
임금·퇴직금 첫달 월급 산출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5835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33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5833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3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4.02.14 5827
임금·퇴직금 퇴사자 급여지급문의 1 2012.08.21 5827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2010.02.27 5826
근로계약 기간제법 1 2011.06.16 58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824
자활근로자(차상위 계층)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2.11.28 5823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2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