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34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51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83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3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23.02.13 | 179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3.02.13 | 654 |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938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 2023.02.13 | 1901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5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2 | 820 | |
기타 | 급여계산 문의 1 | 2023.02.11 | 943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079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1 | 2023.02.10 | 186 | |
해고·징계 |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 2023.02.10 | 1425 | |
휴일·휴가 |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 2023.02.10 | 1698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1982 | |
근로계약 |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 2023.02.10 | 3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 2023.02.10 | 202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0 | 220 | |
임금·퇴직금 |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02.10 | 1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로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어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