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만 2023.02.03 17:56

주6일근무 0900-1800휴게시간1시간  연차포함 급여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6일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달 평균 유급시간은 260.7시간이 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면 평균 월급여가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주 중에 공휴일이 없음을 전제로 계산을 한 것이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면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2)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생성된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기간만료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79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54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42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905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820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4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79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6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425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98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990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202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22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1020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8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56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46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00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