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oppa 2023.02.06 09:35

임금피크 폐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몇년전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이고 임금피크 운영은 만 57세 부터  80% 70% 60% 임금삭감과

책임자(결재권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 여론이 있어 임피폐지를 추진 중인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올해교섭하여 임피폐지가 타결된다면 폐지시기를 내년 1.1로 지정하여도 상관없는지요?

 

2.만약 폐지당시 임금피크중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임금과 지위를 반드시 원복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예전 적용직원은 그대로 임피를 적용 받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물론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자 모두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54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41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902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820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4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79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6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425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98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989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202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20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1019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8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56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46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006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