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jung73 2023.02.06 13:52

연매출 150억 정도 되는 중형마트에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72회/월6회 휴무가 정해졌습니다.  72회중 52회는 정휴,  20회는 연차휴가로 대체합니다. 기산일은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랍니다.  문의사항은  21년 8월 11일입사, 23년 2월 말일 퇴사라고 하면 퇴직시연차수당이 발생하는가 여부입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갯수는  85개((42개월*2)+입사월8월-1개)입니다.  근기법상 대략 58개 (11+15+15+17)보다 더 사용한거라 22년 만근 후에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더라도 미리 다 사용한걸로 봐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이미 다 초과 사용했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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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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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2.1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퇴직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31.88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략 58개가 도출되는지 알 수 없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 20회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은 무급이 아닌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처리 후 임금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sjung73 2023.02.15 18:24작성
    제가 잘못 기재했네요, 19년 8월 입사입니다. 그럼 49개? 맞나요? 아무튼 총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가 발생한 연차보다 많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지요? 아니면 회계년도 단위로 끊어서 그 전에 초과사용했더라도 현 시점에 퇴직한다면 22년 만근에 대해 발생한 연차(16개)에 대해 올해 기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빋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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