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234 2023.02.10 16:15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1번 사항: 해당 특례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기간 내 1년씩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근로형태에서 

사업기간 전체를 계약하는 근로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내 매년 근로계약 갱신 (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

 

 

 

2번 사항: 또한 해당 사업기간 내 전체 사업기간을 계약하는 특례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기간 내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다시 사업기간 전체로 근로계약을 재변동 하는 경우 

 

 

 

 

 

변경1

변경후

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

사업기간 내 매년 근로계약 갱신 (평가를 통해)

 

 

 

1번사항과 2번사항 모두 사업기간내에 "특례 계약직 근로자" 로써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일반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특례 계약직 근로자는 

프로젝트나, 해당사업기간 중 채용이 자유로운데, 이런 채용 방식의 ( 매년 계약 갱신 OR 사업기간 전체 계약 ) 

변경은 추후 문제가 되거나, 일반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되는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2년을 초과하는 것과 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의 큰 차이는 없어보이며 중요한 것은 해당사업이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 입니다. 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전과 변경후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401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84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534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82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0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38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484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23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74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506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29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248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1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70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