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abor 2008.01.25 04:59
안녕하십니까?

당 지역지부 회계감사위원(2명)의 임기는 3년이며 임원선출에 의합니다.

2007년12월13일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임원(의장 및 회계감사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임기는 2008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당 조직은 2008년1월9일자로 2007년 하반기분의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정기회계감사는 신임회계감사위원(2명)에게 받았고,
2008년1월24일 정기총회에서 회계감사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총회에서 전임회계감사중 1명은 그 회계감사결과 및 진행을 존중한다하였으나,
1명은 2007년 회기(하반기분) 회계감사는 전임회계감사에게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 조직의 규약중 내용(일부) :
제29조 (임원) 본 지역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의장 1명
         2. 수석 부의장 1명
         3. 회계감사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본부장 약간명
제30조 (임무) 본 지역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항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지역지부 회계감사를 년2회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 대표자총회 또는 지역지부 운영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감사)
       1.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일반감사는 회계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다만.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미비사항)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질의 내용 :
2007년12월13일자로 선출된 신임회계감사위원(2명)의 임기는 2008년1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1월9일자에 실시한 회계감사에 있어서 신임회계감사위원에게 받은
회계감사는 무효인지 아니면 유효한 것인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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