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2.06 07:45

고용노동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려 하는데 좀 애매해서 정확히 하려고 이렇게 계산 부탁드립니다..

재직기간은 2011.09.15 ~ 2014.12.31

자의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폐업하면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두달정도 밀리다가 이제서야 정산이 되었고, 퇴직금은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보니 국민연금도 3개월 미납됐다고 메일왔네요.. - -;

 

10월 : 세전 2,116,667원 / 세후 1,935,385원

통상임금 - 기본급 : 1,180,000원, 가족/근상수당  :50,000원

기타수당 -  직책/직무수당 : 85,000원, 고정연장수당 : 345,000원, 보너스 : 196667원, 식대 : 100,000원

11월 : 세전 1,986,667원 / 세후 1,806,230원

통상임금 - 기본급 : 1,180,000원, 가족/근상수당 : 50,000원

기타수당 -  직책/직무수당 : 85,000원, 고정연장수당 : 345,000원, 보너스 : 196667원, 식대 : 100,000원

12월 : 세전 1,929,430원 / 세후 1,749,366원

통상임금 - 기본급 : 1,180,000원, 가족/근상수당 : 50,000원

기타수당 -  직책/직무수당 : 85,000원, 고정연장수당 : 317,763원, 보너스 : 196667원, 식대 : 100,000원

 

이렇게 월급명세서에 써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야근/특근한 수당도 있는데 이것도 퇴직금 정산시에 필요한가요..? 그때 당시 일은 많은데 월급 줄 돈도 부족하다며 12월에 야근/특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제외하고 10월에 160,000원 / 11월에 30,000원입니다.

일년 전에 관두신 분들 중에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 하니.. 제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계산시 필요한 정보가 빠졌다면 답변에 남겨주세요.. 추가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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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2.2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 초과근로수당등입니다.

    귀하의 12월 급여 1,929,430원+11월 급여 1,986,667원+10월급여 2,116,667원에 10월에 미지급된 160,000원의 야간근로가산수당, 11월의 30,000원 모두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총 6,222,764원이며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약 67,638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1207일로 약 99.2일분의 1일 평균임금 6,710,06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2015.02.26 07:57작성
    정확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말에 받은 성과금, 여름휴가, 명절에 받은 금액도 퇴직금 산정시에 같이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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