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in81 2015.02.06 14:02

1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1명은 현재 4대보험 가입중에 있는데 비 상근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으면 무급처리를 하고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무급 시, 개인 공제 받아야 할 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만일, 그 직원이 그만두었을 경우 회사에다가 월급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 회사측에는 무급처리를 하고 있는데, 휴직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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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용보험등을 취득한 상태라고 해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이 없어 해당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쉬게 한다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르면 주문량이 감소나, 원자재의 부족, 판매부진이나 자재난등으로 해당 근로자를 쉬게 할 경우 이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규정하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이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쉬게 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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