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break 2015.02.06 14:13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며 늘 노동OK 덕분에 업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8년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8년(주5일 40시간 근무, 호봉제)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 상 1년동안 타 기관에서 주2일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 직장에서는 일용직(주3일, 24시간 근무)으로 근무를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업무는 정규직 당시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고요. 현 직장에서는 저를 주 3일 근무시키며 정규직으로 유지시키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저를 퇴사처리 후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재 계약을 하여 주3일을 근무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일이 있어서 문의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만큼, 회사측에 배려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1년 이후에 복귀를 하였을 때, 근무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1. 회사에서는 퇴사 후 일용직으로 재 계약, 그리고 1년을 비정규직인 일용직으로 근무 후 다시 직원의 형태로 뽑겠다는 방침인데, 다시 뽑을 땐 정직원으로서의 지위는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1년 후 현 회사와 다시 재 계약을 하면 2008년부터 일했던 근무가 인정되어 연차나 퇴직금의 기산이 2008년부터 기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6년부터 새로 기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2016년에 연차와 퇴직금의 기산점은 언제가 되는지요?

질문2. 주3일로 변경하여 24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일당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되는지요?

질문3. 주3일로 변경하여 24시간을 근무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도 발생하게 되는지요? 1년 후 정규직으로 복귀하면 퇴직금의 시작일은 2016년부터, 연차휴가는 새로 15개부터 시작하나요?

가급적, 회사에 적을 유지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1년간 타 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방법을 찾기가 참 힘드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현상태로 유지할 수 없어 타협점으로 일용직 근로계약관계로 재설정한 경우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귀하의 일용직 이전 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단절하는 절차(귀하의 사직서 제출과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일용근로계약 재작성)를 거쳤다면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계약단절절차 없이 일용직 형태로 전환을 한후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하였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더욱이 일용직 근로기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 24간으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도 아닌바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전체 기간에 대해 가산연차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불가항력적/간헐적 연장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2015.02.11 602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2
임금·퇴직금 작년 계열사 전직한 인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 처리 1 2015.02.11 1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 퇴직금 부족분은 어떡하죠?? 1 2015.02.11 246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1 2015.02.11 2862
기타 인수인계 이행 불성실 및 업무 방해 2 2015.02.11 212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지금지급 1 2015.02.11 417
근로계약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후 급여액 변경 1 2015.02.11 96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면 경력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1 2015.02.11 221
임금·퇴직금 명예(희망)퇴직 반려에 대한 이의 제기 1 2015.02.11 2707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 건 1 2015.02.11 320
임금·퇴직금 연차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2.11 237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1 2015.02.11 17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file 2015.02.11 5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업무 절차에 관하여 알고싶... 1 2015.02.11 5359
노동조합 영업권 침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1 2015.02.11 287
휴일·휴가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2015.02.11 19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알려주세요 1 2015.02.11 236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2
근로시간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file 2015.02.11 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