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yong 2015.02.06 14:2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부터 2015년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촉탁직으로  매6개월 마다 계약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회사가 2013년 9월에 바뀌면서 전회사와는 모든 퇴직처리가 된 후 계속해서 소속회사만 바뀐상태에서 새롭게 매6개월마다 계약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것은

1) 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되며 5년째 근무해오고 있는데 현 계약기간  종료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않겠다고 하면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2) 재계약해지 통보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3) 아니면 해고절차가 필요 하여 1달의 해고 예고 통보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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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복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라는 형식적인 부분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 했을 경우 이는 해고로 봅니다.

    가령,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그동안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령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던지)가 없다면 이는 부당 해고가 됩니다.

    이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재계약 해지 통보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별도로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귀하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본다면 근로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만료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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