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팡이어 2015.02.06 23:12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근로(카운터)를 하고, 근로자를 4명채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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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직접고용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일부내용의 적용이 제외됩니다.(가령,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근로수당과 53조 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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