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23450 2015.02.07 08:04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있는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휴수당,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임금을 어떻게 받는게 맞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전 글이 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휴무일은 한달에 6회이상(6~8회까지로 자신이 쉬고자 하는 날에
다른사람들과 겹치지 않도록해서 자율적으로 횟수만 맞춰서 휴무일을 정합니다)으로 저는 1월에 6회를 쉬었습니다
시급 7천원으로 시급제 아르바이트이구요

이제 제가 근무한 자세한 스케쥴을 첨부된 파일로 보시면
1월 1일이 쉬는 날이었기때문에 2일부터 출근하고
1일은 휴무로 잡혔습니다(공휴일 상관없이 휴무일로 잡혀서 휴무 6회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궁금한걸 말씀드리면 쉬는날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저렇게 뒤죽박죽?; 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받을 수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계산되는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에 40시간이 초과되어 근무한 때가 있는데
그 때에 40시간 초과에 대해서 1.5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이런 경우 1월1일 목요일을 한 주의 기준날로 잡아야하는지
근무를 시작한 금요일을 한 주의 시작날로 잡아야하는지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을 계산하는건지, 목금토일월화수 or 금토일월화수목 이렇게 잡아야하는건지요? 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주휴수당을 받는날도 못받는날도 잇을것 같아서요)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안되어서
긴 글 남겼습니다..
장황하게 긴 글이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4대보험 세전 금액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것인지도 좀 부탁드려볼께요ㅜ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경우 만약 주휴수당이랑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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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2.2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날이 1월 1일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일주일 1월 8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 1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최소 1주일을 기준으로 1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하에 주휴일을 유동적으로 부여할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주일을 초과하여 주휴일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사업장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주 5일 근무가 되며 1주일에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1일은 무급휴무일 혹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시급 7천원으로 1일 8시간씩 1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주 급여는 1일8시간*주 5일=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48시간*7000원=33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특정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됩니다.

    가령, 월화수는 1일 8시간 목요일은 10시간 금요일은 9시간 그주 토요일 4시간 근로제공을 했다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2시간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7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7시간*7000원*1.5배=73,5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1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7천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245,0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석석 2018.07.10 16:12작성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편의점 직영점에서 하루 11시간 주 3일 일하고 있습니다!
    밤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러면
    10-6시까지는 야간수당 6-9시까지는 연장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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