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콩구 2015.02.03 23:14
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쳐서 요양 중입니다.
흉추 12번 골절로 8주진단 받아서
산재 신청을 오늘 회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산재 승인 후
1.휴업임금 70%외에 명절 인센티브 나오는 것도 받을수 있는지
2.허리 관련 앞으로의 진료비는 언제까지(기간)치료비가 나오는지
3.회사에는 청구할수 있는 위로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4.휴업급여는 산재공단에서 나오지만 회사에서는 따로 급여가 안나오는지
5.보험이 인정 안되는 의료물품 구입시(복대) 청구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6.산재 기간 중 주의사항이나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꾸준한 치료 미준수, 해외볼일)등 가능한지 여부
7.장애후유증은 언제 확인 가능하여 진찰을 볼 수 있는지

처음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급여는 귀하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명절상여금을 12개월로 월할하여 3개월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요양급여라고 하여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산재가 승인된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사용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율, 노동상실률, 임금수준과 나이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용자가 근재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4.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산재보상과 별도로 사업주가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기로 약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5. 의료보험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의 경우 산재요양종결이후 사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6. 산재인정 기간동안 별도의 근로를 제공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7. 별도의 기간은 없습니다. 산재종결시점에서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장해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file 2015.02.11 317
임금·퇴직금 건설업 근로 팀장의 통장 요구에 대해서... 1 2015.02.10 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중입니다. 1 2015.02.10 16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 지급 지연 가능일수? 1 2015.02.10 470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82
여성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2015.02.10 6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5.02.10 304
기타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10 169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95
고용보험 F4비자 일용직 1 2015.02.10 1766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10 597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5.02.10 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근무시 추가수당에 관하여 2 file 2015.02.10 45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을 보조수당으로 더 낮은 임금... 1 2015.02.10 88
임금·퇴직금 2006년~2015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5.02.10 616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8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5.02.09 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2015.02.09 1456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19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