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켄신 2015.02.04 11: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시 인원 100명 정도의 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검진의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는 2013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지금은 2014년 3월 1일 재계약 상태로

2015년 2월전까지 연장계약여부를 상의키로하고,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계약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말 급여지급일에 사전에 아무 통보없이.

기존에 지금되던 임금지불 방식을 net (세후지급)에서 gross (세전지급)로 변경하겠다며, 변경된 임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실제 받는 월급여에는 변경이 없을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다만 내년도 연말정산이 발생하는 세금은

제가 환급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매월 정당한 급여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1월 명세서를 보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납부되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연말정산시에 저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사전 협의없이 임금지불 방식의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 문제 등은 제가 어떻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방식을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직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사용자의 일방적 지급방식 변경으로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 지급 지연 가능일수? 1 2015.02.10 470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79
여성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2015.02.10 6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5.02.10 304
기타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10 169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95
고용보험 F4비자 일용직 1 2015.02.10 1765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10 597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5.02.10 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근무시 추가수당에 관하여 2 file 2015.02.10 45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을 보조수당으로 더 낮은 임금... 1 2015.02.10 88
임금·퇴직금 2006년~2015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5.02.10 616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8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5.02.09 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2015.02.09 1456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1973
기타 취업방해죄 1 2015.02.09 742
여성 육아휴직자 아르바이트 1 2015.02.09 556
해고·징계 정규직전환거부 1 2015.02.09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