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꽉 2015.02.05 00:14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2012년 12월 17일 입사하여 재직중 2014년 5월 원장님의 개인사유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초기 원장님의 소유로 매매는 하시지않고, 임대를 하여 새로운 원장님이 인수를 하게되었는데, 어린이집명은 그대로 사용하며 페업신고후 바로 새로 개원하는 것으로  그 이후 발생되는 직원들의 문제는 이전 원장님이 페업시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해주시고 원장님만 바뀐것으로 되었습니다. 국민연금해지, 신청도 5월 1일자로 해지,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직원들은 종전 그대로 일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종전 그대로 유지되었고, 원장님이 바뀌었다고 새로 써야한다고 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대로 재직하다가 이번 2015년 2월에 퇴사를 하는 데요. 결론은 원장님이 바뀌어 페업시(2012.12~2014. 5월)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고 그 이후 똑같은 사업장에서 원장만 바뀌고 근무했는데, 이후 발생되는 9개월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원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 1년 미만이라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하나 해서요. 근로 계약서에는 1년미만은 줄수 없다고는 되어있는데, 그 때 당시 원장이 바뀌었을뿐 포괄승계되어 지는줄 알았거든요.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포괄승계인지, 단절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단절일 경우는 업주가 바뀌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직서는 쓰지않고, 원장이 바뀌었으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해서 종전과 똑같이 쓰기만 했거든요.

원래 그대로 원장만 바뀌지 않으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데, 원장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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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주의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각종 사회보험을 해지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업종이나 장소의 변경없이 사업장의 소유여부 변경을 이유로 신규채용 형식만을 밟은 것이므로 이전 사업주 소속으로 근로하던 전체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01254-10484)을 통해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업의 계속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계속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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