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새 2015.02.05 11:52

우선 노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A위탁사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13.1.1 - 2014. 12.31까지 근무하였고  위탁사와 아파트간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사B 소속으로 근무 중입니다. 직책은 관리사무소장으로 현 직원은 8명 입니다.

  1. A사의 퇴직금 등 산정 계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3년 퇴직금별도, 2014년 퇴직금별도로 계산하여 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퇴사일을 기준한 시점에서 2년간의 퇴직금으로 계산을 하여야하지 않는지요?

 2. 2명의 경비원 근로자에 대하여  2013-2014동안 근로한 1년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A사에 말을 하니 연차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치 않아서 주지 않은 것이란 답변을 합니다.

3. 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 위탁사를 처벌받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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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용역 관리사업주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을 분리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545)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위탁업체간 혹은 이후 업체와 근로자간 별도의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A사업장이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의 발생이 위탁업체 변경으로 인해 연차사용청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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