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꽃 2015.02.05 14: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년 1월14일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을 2015년 2월16일 부터 2017년 2월15일까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는 1월16일 서면으로 2월15일까지 근무를 하도록 계약만료 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월14일 의결한 사항이 행정기관에서 절차상 무효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1월16일 보낸 해고 예고통보에 대해서 차 후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재 의결하여 결정되는 날자에 다시 보낸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기간 만료통보 건에 대하여 절차상 무효인 의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 의결하여 통보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5년 2월 4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기간을 전과 같이 2015년 2월 16일 부터 2017년 2월 15일까지 결정을 하여 위탁업체에 재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5일 해고 예고통보를 보내지도 않고 1월16일 보낸 해고 예고 통보 날자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유선으로 보내왔습니다.

1월14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무효) 통보에 따라 해고 예고통보가 맞는지

2월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유효) 통보에 따라 해고 예고통보가 맞는지 먖으면 5일자로 30일전 해고 예고통보를 보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1월 16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예고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이상 1월 16일자 해고예고는 효력이 없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월 15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79
여성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2015.02.10 6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5.02.10 304
기타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10 169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8995
고용보험 F4비자 일용직 1 2015.02.10 1765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10 597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5.02.10 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근무시 추가수당에 관하여 2 file 2015.02.10 45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을 보조수당으로 더 낮은 임금... 1 2015.02.10 88
임금·퇴직금 2006년~2015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5.02.10 616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8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5.02.09 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2015.02.09 1456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1973
기타 취업방해죄 1 2015.02.09 742
여성 육아휴직자 아르바이트 1 2015.02.09 556
해고·징계 정규직전환거부 1 2015.02.09 386
해고·징계 전화로 해고 통보 1 2015.02.09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