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ac 2015.02.02 13:29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본 기관은 TO가 발생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기관이 생겼고, 저는 기관의 부설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인사권한이 분리되어 별도로 있어 기관의 정규직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부설센터가 본원기관으로 통합되었고, 2015년인 지금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직원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본원기관의 노조가 있어 기존 본원기관의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 부설센터에서 통합된 인원(무기계약직) 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려고 한다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정규직 전환 평가에 의하면, 저를 포함한 20명의 부설센터 직원이 근무연차를 고려할 때 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현재 본원기관의 노조에서는 저희 부설센터 직원을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으며(검토중이라함),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노조와 사측(인사팀)의 일방적인 협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러는 경우 제가 취해야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사람(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는 무효라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무효라는 것을 알고도 인사팀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저희를 배제하고 진행해도 상관없는지요?

 두서없이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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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부설센터 통합 인원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 하셨는데, 해당 부설센터 통합인원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것이 노동조합에 있어서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인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를 비롯한 비노조원이자 정규직 전환대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노조원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라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단체협약등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근거하면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순서와 자격이 귀하를 비롯한 부설센터 근로자들에게 먼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 노조원들을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시킬 경우 이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이 규정한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귀하를 비롯한 부설센터 근로자들 해당 된다면 노조가 귀하를 비롯한 부설센터 근로자들의 가입을 임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부설센터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노조원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해당 조항을 들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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