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앙앙 2015.02.02 13:3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파견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있으나, 회사에서는 파견직으로는 재계약 할 생각이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년계약 끝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30일 계약을 끝내고 퇴직을하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은, 파견직 회사에서는 1년 이상일하게 될 시, 년차개념으로 15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퇴직을 할 때 받을 금액 중 연차수당  3일치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기본급에서만 계산이 된다고 하는게 그 내용도 맞는지요..ㅠ

또한 월급에 기본급+업무수당+시간외수당+식대보조비 합쳐서 매달 나오고 있는데.

퇴직금 개념에 있어서 여기서 누락되는 항목이 있나요? 아님 제가 총받는 월급에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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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했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잔여일에 대해서 1일 통상임금(기본급+업무수당 총액/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8시간)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보통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이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업무수당, 시간외 수당과 식대보조비 모두를 합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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