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love 2015.02.03 09:47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사항에 2번째 전세금을 부담했을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임대주택을 2014년 5월에 들어갔는데요 이대 보증금중 500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때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몰라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보탰는데요

이걸 지금 2015년 1월 시점에서 정산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보낸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된다면 서류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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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정말 필요한지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증빙서류에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귀하와 같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귀하를 임차인으로 하는 지급영수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렵다 생각됩니다.

    더욱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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