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5.02.03 11:45
노조를 설립하고 2차교섭 진행중 사측에 노무사가 출현하면서 원만한 교섭장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면서...교섭장의 분위기는 냉대해져 결국 교섭현장이 파기되는 사태에 이르러 다음 날 사장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1.이에 조합원은 뭔가를 보여주자는 취지로 일부 직원들 중 업무특성상 출퇴근이 자유로운 스마트근로(말이 스마트 근로지 할당량을 채워야하는 도급입니다.)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정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정확하게 회사출퇴근을 할 예정이고,
2.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저희의 경우에는 일찍 출근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려고 합니다. 회사는 행사나 회의를 핑계로 업무외 , 즉 8시 30분 출근 시간전 17시30분 퇴근시간 후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정확하게 지문인식 출퇴근기에 8시 25분에 출근시간을 인식할 예정이고, 모든 행사를 업무시간에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고 그외 시간은 거부할 예정입니다.
3.그리고 회사에서는 기존에 나오던 돈을 이제는 목표달성을 못하면 월급에서 깎는다고 하네요..
임금체불이다라고 따지니 소송하라고 하네요.
4. 또한 6개월 미만인 자는 언제든지 짜를 수 있다라고 노조원들에게 협박합니다.
5. 일부 직원은 매월 몇건을 해야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일수가 적은달은 유동성있게달성건수가 바뀌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노조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한 노무관리를 하는거 같습니다. 이에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오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이나 급여를 일정 지급조건을 정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해당 수당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등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정시출근, 정시 퇴근같은 준법투쟁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쟁의로 해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는등 파업의 돌입을 예고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을뿐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2.09 2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2.09 268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592
최저임금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2015.02.09 28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2015.02.08 373
임금·퇴직금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2015.02.08 35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49
해고·징계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2015.02.08 1985
최저임금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2015.02.08 8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5.02.07 575
임금·퇴직금 임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7 463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493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2015.02.07 13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file 2015.02.07 10165
기타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2015.02.07 856
기타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2015.02.06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2.06 33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02.06 267
근로계약 퇴사 날짜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2015.02.06 10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