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here 2015.02.03 13:30

 

금요일 오전 8시 작업시작 - 토요일 오전 4시 작업종료 (식사시간 1시간 30분) 의 경우

급여정산 시 심야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주간근무 제조업체입니다.

 

1. 오전 8시부터 17시 30분까지(식사시간 1시간 30분 공제) 정규근무시간,

2.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 150% 연장근무수당정산,

3. 22시부터 24시까지 200% 평일심야근무수당 정산,

4. 24시부터 토요일 오전 4시까지 250% 휴일심야근무수당

 

위와 같이 24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는 휴일심야로 정산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별도의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휴일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전 8시~익일 오전 4시까지 20시간의 근무시간중 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1.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금요일 밤 10시에서 토요일 오전 4시까지 6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실근로 18.5시간+연장근로 11.5시간*0.5(연장가산)+야간근로 6시간*0.5(야간가산)=27.25시간분의 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2015.02.09 7179
해고·징계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2.09 2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2.09 268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592
최저임금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2015.02.09 28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2015.02.08 373
임금·퇴직금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2015.02.08 35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49
해고·징계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2015.02.08 1988
최저임금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2015.02.08 8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5.02.07 575
임금·퇴직금 임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7 468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493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2015.02.07 13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file 2015.02.07 10165
기타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2015.02.07 856
기타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2015.02.06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2.06 33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