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몇 글자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2013년 6월 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일하였습니다...
2013년 6월 부터 2014년 6월 까지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년 6월 부터 2015년 1월까지는 급여 인상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년 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지만 들숙날숙한 급여때문에 월급제로 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1번. 그런데 7월 8월 9월까지 월급 잘나오다가 2014년 10월 월급이 40만원 적게 들어와 따졌더니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아 40만원 적게 지급했다고 합니다...보통 평일에 8시 부터 5시 까지 근무하고
6시 ~ 8시까지 잔업근무를 합니다.. 10월 달에는 회사일이 없어 잔업 근무를 8번 정도 안한건 사실 이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월급이 적거 지급하는게 타당한가요??
2.번 10월 월급이 적게 지급 되여... 11월 15일에 10월 월급 차액을 안주면 퇴사의사말하고 인수인계 한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로는 10월 월급 차액 40만원을 지급한다 하였으나 1월 5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다시 10월 월급 차액을 요구 하자
회사쪽에서는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아 지급 못한다합니다. 11월 15 부터 1월 12까지 사이에 다른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한생태라
다시 퇴사 의사 말하자 12월 월급 을 1월 10날 지급하는데 다른 근로자에겐 급여를 다지급하였스나 저만 월급을 지급 안해 월급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지급한다해서 내용을 보니 시급제 근로 계약서 여서 작성 거부를 했고 거부하면 월급 지급을 안한다하여
1월 12일 3시 까지 근무하고 그자리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3.번 회사쪽에서는 근무지 이탈 과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송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이 온상태구요..
이직신고 또한 2015년 2월 9일날 한답니다... 그러면 퇴직금계산할때 100만원 정도 손해보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 분명 퇴직 한달전 부터 퇴사 의사 말했는데 아 머리가 아프네요..
1. 평일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지급된 급여 총액중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를 공제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한바 없다면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라도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귀하가 근로계약종료로 해석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11월 15일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