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좐 2015.02.03 16:02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직원에 대해 계약연장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직 직원

  2. 입사일 : 2010년 5월 2일

  3. 만57세 이상으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필수 대상 아님

계약직 직원이나 별도 근로계약없이 자동연장되어 현시점까지 근무 중이며 금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문의사항

1) 금년도 계약한다면 계약일을 5월 2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2) 5월 2일자가 아닌 2015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매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직원이라 입사일 기준이 아닌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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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소급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일을 1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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