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윤 2015.02.03 16:44

근무기간 : 23개월

상시근로자수 : 7

출퇴근시간 : 08:30~18:00 (5일근무 기준)

1일 근무시간 : 점심시간제외 후 8.5시간

1주 근무시간 : 42.5시간(8.5시간 X 5)

회사형태 : 연구소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입사할때도 저정도 내용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루도 빼지않고 야근하며 주말출근 밥먹듯이 하는 생활이 계속되었고

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을 하게되었고 일요일 밤에 업무보고차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받던중 폭언이 난무하여 그만두기로결심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후 전화를 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

 

제발로 나온터라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이 되지않는걸 알고있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1항의 내용 및 별표2를 확인하게되었고

수급자격제한이 되지않는 사유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8.5시간, 142.5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야근 또한 매일 22시나 23시까지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과시간은 18시까지라고 규정하지만 야근은 20시부터라고 하는데 2시간동안 저녁시간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일 근무시간은 평균10~11시간정도이며, 1주일(5)50~55시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문론 주말(토요일,일요일) 출근은 모두 뺀것이며 주말 출근도 거의 매주하였습니다.

 

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였을 경우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능하다고 하고있는데

합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나친업무지시로 인하여 야근을 하게되었고 사업주는 야근은 자기가 시킨일이 아니라고 발뺌할텐데

야근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업무량이 많아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게되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근무하였으며 직급수당은 받았지만 야근수당(시간외근무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합의나 서류작성도 없었습니다.

야근에 대한 기록은 출퇴근 기록부 및 야근일지가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및 야근일지는 지시하에 작성하였지만 사업주의 사인이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위반에 해당되는지요?

2. 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였을 경우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능하다고 하고있는데 합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최대 가능한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50시간에서 55시간 사이의 근로제공을 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에 대해서 인정한바 없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명백히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힌바 없다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정도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에서 55시간 사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이직(사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 연장근로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2015.02.09 7179
해고·징계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2.09 2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2.09 268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592
최저임금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2015.02.09 28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2015.02.08 373
임금·퇴직금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2015.02.08 35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49
해고·징계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2015.02.08 1988
최저임금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2015.02.08 8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5.02.07 575
임금·퇴직금 임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7 468
산업재해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2015.02.07 493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2015.02.07 13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file 2015.02.07 10165
기타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2015.02.07 856
기타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2015.02.06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2.06 33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02.06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