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 2015.02.03 18:53

저는 피부관리실에 2015년 1월2일부터 2월1일이 한달 되는날이며, 한달되는 전날인 1월 31일에 부당해고을 당했습니다

입사는 작년 2014년 12월에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저의 전화번호를 남겼으며, 지금의 사업장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시, 원장의 너무 짠하게 근무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때의 심정은 12월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되,

좋은 직원을 12월 안으로 뽑으셨으면 한다는 면접을 봤고, 아르바이트를 3일간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중 사업자 대표의 지속적인 근무를 요하여 그럼 1월부터 근무하겠다 하고, 1월2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당일부터 대표의 핏박이 시작되었고, 핏박의 내용은

상당실장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였으며, 상담실장은 저의 일거수를 살피고, 원장에게 보고 하였으며, 또는 거짖을 꾸며 대표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사실여부 확인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저를 괴롭히는데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근무날부터 3주까지는 청소를 안한다, 실장에게 인사안한다, 실장에게 반말한다, 고객에게 집에있는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쓰라고

상담했다는 것이며,

또 다른실장에게는 우리실장님.. 이렇게 부르고 자신에게는 실장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등이었으며

마지막 4주째부터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가해졌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휴먼고객을 전화하여 방문하게 한 후, 하루종일 경락만을 하게 하였고, 잠시 짬이 나는 시간에는 대표와 대표지인

대표어머니까지 케어하게 하였으며, 그 육체적인 고통은 매일 근육이완제를 복용하며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버틴 이유는 또 다른 실장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지속적으로 대표에게 저에 대한 부당함과 무리한 스케쥴을 혼자에게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종일 놀게되는 현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해 주었고,

저에게는 지금처럼 성실히 근무하면 대표가 언젠가는 너를 다시보게 될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달을 하루 앞둔 1월 31일,  대표는 또다시 저를 위해 대변해 주신 실장에게 청소를 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그 실장은 원장께서 중심을 잡고 이 매장을 꾸려가야하지 않겠냐 하며 상담하였고,

원장은 화가 치밀어 근무 할 수 없다며 집에를 가 버렸고,  당일 실장에게 전화하여 저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달하라는

통보 였습니다

근무 당시에도 대표는 고객과 말하지 마라, 있지도 않은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 똑바로 근무해라, 밥해라 등등

여기에 다 기록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궁금한 점을 상담드립니다

제가 왜 대표가 알아줄거라 믿고 근무했는지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근무할 당시 직원은 5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최소필요인원이 5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고 당하고, 저를 두둔해 준 실장과 저에게 힘이 되었던 직원한분이 2월1일부터 퇴사하여

현재 인원은 2명이고, 모르긴해도 최소 2명은 충원을 해야 하지만 현재 인원은 2월 오늘 현재 2명 입니다


질문1. 저도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급여를 받았는데, 1월1일 입사자가 아니고, 1월 31일부터 퇴사처리를 이미 한 터라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으나

          대표는 4대보험을 공제하고 입금하였습니다

질문3. 4대보험 신고시, 제 급여보다 작은 금액을 허위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요

          (단,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대표가 금액을 최소로 하여 신고해도 되겠냐고 물어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또한 안된다 하면 가입을 안해줄것 같아 괜찮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질문4. 근무하는 해당직원은 4대보험 가입을 해 주지 않으려 갖은 노력을 하면서

           근무하지도 않은 지인2명을 4대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또한 허위 신고가  가능한지요?

질문5. 주5일 회사인데, 이번주 휴무 1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또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6. 일일 주중근로시간은 11.5시간, 주말은 8.5시간입니다

          이미 이렇게 근무하는것을 알고 입사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억울하여 법적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준수하여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더 받을수는 없는지요?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발 있기를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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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의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에 따른 수당지급이 금지됩니다.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등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다면 이는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지인 2명을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지원금등의 혜택을 부정수급했다면 이에 대해 반환조치와 함께 과태료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5배의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1.5배의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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