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이제 다닌지 곧 2년이 되갑니다. .
- 다른 부서 이동 및 업무 변화를 요청하였으나 반려 (세 차례 이상 부서 이동)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분위기가 어수선함.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이제 다닌지 곧 2년이 되갑니다. .
- 다른 부서 이동 및 업무 변화를 요청하였으나 반려 (세 차례 이상 부서 이동)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분위기가 어수선함.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 2015.02.09 | 7179 | |
해고·징계 |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5.02.09 | 2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2.09 | 268 | |
기타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 2015.02.09 | 1359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 2015.02.09 | 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 2015.02.08 | 373 | |
임금·퇴직금 |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 2015.02.08 | 352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 2015.02.08 | 249 | |
해고·징계 |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 2015.02.08 | 1988 | |
최저임금 |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 2015.02.08 | 8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1 | 2015.02.07 | 575 | |
임금·퇴직금 | 임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2.07 | 468 | |
산업재해 | 산재후 복귀시 의사소견서 첨부 2 | 2015.02.07 | 493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 2015.02.07 | 136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5.02.07 | 10165 | |
기타 |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 2015.02.07 | 856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 2015.02.06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6 | 331 | |
임금·퇴직금 | 특근수당관련 문의!!! 1 | 2015.02.06 | 4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02.06 | 267 |
부서이동 및 업무변화를 사용자가 명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이를 요청하여 반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해고,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 그리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등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