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살모사 2015.02.07 14: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9개월 정도의 회계감사를 실시 하지 않고 위원장이 차일 피일 미루어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영수증 및 자료 불충분으로,  감사가  중단된 상태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대의원회 찬성으로 외부감사를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사무장이 관리 하여야 할 통장 또한 위원장이 가져가 입,출금 처가 불분명한 내역이 발견되었고  회계감사하는 당일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어,  제적 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 위원장 직무정지가 발의 되어 표결로서

위원장 직무정지를 외부감사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 될때까지 표결로 찬성을 얻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 및 일부 조합원들이 규약 및 규정에  " 직무정지"  란   문구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징계 2항의 " 임원 및 대의원 자격박탈 " 에  기간을 설정 임원 및 기타 조합업무에 관여할 자격을 박탈한다. 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징계대상 )

(1) 다음의 각항에 해당할 때는 징계대상이 되며, 그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규약에 관하여 조합업무 집행을 방해 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2) 단체협약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조직 분열을 책동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에 불안을 가하는 경우

      3) 직무상 파렴치 또는 조합비 횡령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할 경우

      4) 조합동지에게 조작된 중상모략을 유포하거나 허위 고발을 할 경우

(2) 조합원은 징계 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있을 시는 즉시 재심 하여야 하며,

      재심사항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할 때는 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뢰할  수 있다

 

( 징계 ) 운영위원회는 전조 징계대상 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제명 : 조합원 자격박탈 및 회사에 해고를 명 한다 (단, 제명은 조합대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임원 및 대의원 자격박탈 : 기간을 설정 임원 및 기타 조합업무에 관여할 자격을 박탈한다.

(3) 경고 : 주의를 준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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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상 징계규정에 의거 임원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을 적법하게 박탈했다면 해당 직무는 당연히 정지됩니다. 따라서 규약상 직무정지의 문구를 두고 자격박탈 당한 위원장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박탈 당한 조합장이 징계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진행하시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심결과 자격박탈의 징계가 확정된 경우 모든 직무의 중단과 조합비 통장 및 조합직인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약에 의거하여 자격박탈당한 조합장의 뒤를 이어 노동조합을 대표할 후순위 임원(규약상 정함이 없는 경우 대의원대회등을 개최하여 집행기구를 임시로 구성)을 통해 이후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회계감사등을 조속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격박탈당한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업무에 관여를 시도하거나 조합의 운영 및 회계집행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경우 대의원대회 결의내용과 회의록, 운영위원회 징계확정 통지등을 근거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직무관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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