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사람이냐 2015.02.09 02:51
안녕하세요 제가 청소년이라 자세히는 몰라서 여기에 상담해봅니다 제가 사고가났는대 혹시 불이익이 될지몰라서 신고하기전에 상담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 이번년도 최저임금 5580원으로 오르기전 5210원일때 5200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오른다고 오른게 5500원인데 요번에 5580원으로 올라서 신고 가능할까요 저한테 피해는 오지 않을지..요번에 사고난데에 불이익이 올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알바생이 사고가나면 알바생에게 보상같은거 없이 보험 처리로 끝내고 돈받는것들은 자기가 떼먹는다고 소문이 낫더군요 요번이 두번째 사곤데 정말 두렵습니다 사장이랑 대판 싸울뻔햇구요 저는 사고가나서 팔꿈치 뼈가 금가고 머리가 찢어져서 꼬맷습니다 다리와 어깨는 충격때문에 아프구요 도저히 오토바이가 무섭고 사람들이 냉정하다고 생각되 무섭습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알바생에게 최대한 대우라도 해붜야된다고 생각하는데..심지어 야간수당도 주지않습니다 어떡해할까요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서 모자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 업무와 연관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가 됩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을 가입해야 할 산재보험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재해보상을 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라고 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합니다. 추후 장해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장해급여등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소급적용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배달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다면 의사진단을 첨부하여 진료받은 병원에서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산재는 귀하의 과실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귀하의 부상이 업무연관성이 있는지만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배달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과속등을 했다하여 산재인정을 못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우선은 산재신청을 하시고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대해 별도로 임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47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2.16 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약서에대해서. 1 2015.02.16 218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9
기타 취업 이행각서 1 2015.02.16 285
비정규직 정규직과 차별화된 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2.16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54
임금·퇴직금 사용자(갑) 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5.02.16 38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5.02.16 2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2015.02.16 3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2.16 48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2.15 172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단체협약조정 1 2015.02.15 33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병가휴가 문의요 1 2015.02.15 236
해고·징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5.02.15 341
기타 연차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2015.02.14 556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4
임금·퇴직금 월급 1 2015.02.14 14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3004
여성 육아휴직흐 퇴사시 1 2015.02.13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