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ari1004 2015.01.30 16:34

12.3.14에 입사  

13년 2월까지 근무

13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산휴가

13년 6월부터 14년 5월 29일까지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고 근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복직 한뒤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받은게 없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을 1년을 다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직장에서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

친구말로는 출산 휴가까지는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13년 5월까지 끊어져서 연차발생이 가능할꺼라 하는데 맞는지요...

직장에서 연차는 15개시작입니다...


2. 연봉관련 입니다. 연봉 협상(?)을 3월에 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13년 2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버려서 13년 3월에 연봉 협상을 하지 못해서

복직 후 12년도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검색 해보니 호봉제인분은 호봉이 계속 연계가 된다고 하던데

연봉제라 12년도 연봉으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또 궁금한것은 퇴직금 관련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5년 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다 근무기간으로 포함인지

출산휴가 기간만 근무기간에 포함인지

아니면 하나도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포함된다면 14년 3월까지 해야 2년치 퇴직금이 나오는데..
아니라면 1년치밖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부분들이 300인 미만 직장과 300인 이상 직장과의 차이가 많이 있는가요..

너무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발생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귀하가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 기간 1년 전체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연차발생 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휴가라는 취지때문입니다.

    2.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따라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출산휴가 사용이 급여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나 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가미된 연봉제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등으로 성과나 업적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경우라면 추가적 성과급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300인 미만의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상의 우선지원대상사업장으로 출산휴가급여등에서 고용보험의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2015.02.07 13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file 2015.02.07 10168
기타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2015.02.07 856
기타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2015.02.06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2.06 33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02.06 267
근로계약 퇴사 날짜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2015.02.06 1002
기타 촉탁직 계약 해지에 대하여 1 2015.02.0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 기준 1 2015.02.06 1271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2015.02.06 423
임금·퇴직금 무급 및 4대보험 처리 1 2015.02.06 957
기타 사내부부의 경조사 외 지급규정 1 2015.02.06 2694
해고·징계 계약만료 1시간 전에 계약만료 통보 관련 질문 1 2015.02.06 638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으로 다음년도 기본급이 줄으나요? 1 2015.02.06 64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4
최저임금 학교회계직 시간외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06 706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에 1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원감축으로 해고될 경... 1 2015.02.06 1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2.06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