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두 2015.01.30 17:49
계약기간상의 만료는 6월 말입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지않는한은 계속 일년단위로 연장하고 정직원입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기로 얘기를 하였고 2월말을 얘기했으나
근무 스케줄 조정등으로 인해서 2월 15일에 퇴사를 하기로
얘기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본사의 높은분 한분으로부터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하라고 점장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점장님이나 저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제가 그분께 직접 메일로 문의하였으나 답은 없으셨고
메일로는 저의 퇴사를 9일로 확정지어
인사이동까지 끝마치셨습니다.
저는 6개월이상 근무자인데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이맞나요?
아, 직접 얼굴을마주하고 얘기한거라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알려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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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 15일로 퇴사시점을 약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9일로 정해 시행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행위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와 2월 15일자로 근로계약 합의를 했다는 점과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일로 앞당겨 근로계약해지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귀하가 사용자와 2월 15일에 퇴사하기로 약정했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의 녹취나 동료진술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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