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쓰 2015.01.30 20:05

 

계약일과.. 급여내역서에 있는 날짜가 4일정도 차이가나용,,

그 4일중에 2일은 휴무,, 2일은 짧은 교육..이 있었으며

계약서상에는 주6일이지만 첫주는 2일 휴무를 주길래 첫주만 2일쉬고 그 다음주부터는 계약대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명세서에는 교육2일 휴무2일 제외하고 4일이후 날짜부터 계산되어 있는데

교육이 짧고,, 2일이 휴무라 이렇게가.. 가능한건지?

참고로 연봉이라,,급여가이렇게나오면 계약서에 적힌 기간보다 4일 더 일해야하는거 아닌가,,나중에

4일 덜하게하고 퇴직금 안주는건 아닌지,,ㅋㅋ걱정입니당

정확하게 불법이 아닌건지가..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휴무의 경우, 근로제공을 한바 없다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의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88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2.06 33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02.06 267
근로계약 퇴사 날짜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2015.02.06 1002
기타 촉탁직 계약 해지에 대하여 1 2015.02.0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 기준 1 2015.02.06 1271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2015.02.06 423
임금·퇴직금 무급 및 4대보험 처리 1 2015.02.06 957
기타 사내부부의 경조사 외 지급규정 1 2015.02.06 2694
해고·징계 계약만료 1시간 전에 계약만료 통보 관련 질문 1 2015.02.06 638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으로 다음년도 기본급이 줄으나요? 1 2015.02.06 64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4
최저임금 학교회계직 시간외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06 706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에 1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원감축으로 해고될 경... 1 2015.02.06 1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2.06 7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근로계약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2015.02.05 621
노동조합 단체협정서의 효력 1 2015.02.05 333
해고·징계 부당 인사이동 1 2015.02.05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