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gujizzang 2015.01.30 23:52

우리회사는 취업규칙에 퇴사시 한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사표처리를 안해줍니다

퇴직금을 덜 주기위한 편법이지요

15일 근무를 하다가도 예고를 하면 만근인 12일만 근무만 시킵니다

이런 경우 예고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14일후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는 없나요

꼭 취업규칙에 준하여 퇴직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이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을 의무화한 취업규칙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취업규칙을 위반했다 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으로 해당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관련 문의!!! 1 2015.02.06 4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02.06 267
근로계약 퇴사 날짜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2015.02.06 1002
기타 촉탁직 계약 해지에 대하여 1 2015.02.06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 기준 1 2015.02.06 1271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2015.02.06 423
임금·퇴직금 무급 및 4대보험 처리 1 2015.02.06 957
기타 사내부부의 경조사 외 지급규정 1 2015.02.06 2694
해고·징계 계약만료 1시간 전에 계약만료 통보 관련 질문 1 2015.02.06 638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으로 다음년도 기본급이 줄으나요? 1 2015.02.06 64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4
최저임금 학교회계직 시간외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06 706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에 1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원감축으로 해고될 경... 1 2015.02.06 1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2.06 7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근로계약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2015.02.05 621
노동조합 단체협정서의 효력 1 2015.02.05 333
해고·징계 부당 인사이동 1 2015.02.05 5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5.02.05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