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youri 2015.01.31 21:41



저희 회사는 정기보너스600프로 입니다
1월,3월,5월,7월,9월,11월에 말일에 100프로씩 지급됩니다.

12월은 회사가 정한 휴무일로  31일빼고 만근하였고

1월은  1월13일~1월18일까지
개인사정(부모님 병간호)으로 인해서 회사에 미리말씀드리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기보너스를 50프로지급하였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것을 통상 1월 월급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같은경우 보너스도 100프로 지급해야지 않나요??

이런경우 무급으로 처리해주는건가요??


회사다닌지 만3년조금 못되었는데 ..
연차로당연히 적용될줄알았는데 황당해서 글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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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등으로 별도의 지급규정을 둔 경우라면 이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서 상여금 지급시 지급월 당시 만근자에 한해서만 100%지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그동안의 관행에 근거하여 지급액등을 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정기보너스 명목의 급여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통상임금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귀하가 5일 결근했다 하여 상여금을 50%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상 상여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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