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홧홧 2015.01.29 19:45
회사를 퇴직후, 동종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카드단말기 및 POS 사업 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기존 회사의 거래처 몇곳을 영업하여 저의거래처로 변경하였습니다.
거래처들은 일반 동네 마트입니다.
동종업 취업이나,사업등등 이런걸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특별한 영업 비밀이나 그런건 없고, 그냥 저랑 친분이 있으신분들이라 사업한다고 하니 아무조건없이 바꿔 주신곳들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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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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