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자유 2015.01.30 11:26

안녕하셔요 1일 퇴사시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전월 15일 부터 당월 15일까지 근무를 계산하여 25일날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일날 퇴사 할 경우 전월 15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게 되나요?

제가 아시는분이 매월 1일이 퇴사해도 해당 달에 대한 급여가 100% 지급된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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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15년 2월 1일에 퇴사할 경우 1월 25일에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청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귀하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를 2월 25일에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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