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금체불 4개월을 겪고 있으며 1월 30일에 ( 경영악화 = 임금체불 ) 로 인하여 퇴직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권고 사직으로 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와 퇴직 후 2주안에 들어오는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두번 넣을수 있나요 ?


아니면 퇴직후 2주후에 진정서를 한번에 넣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근무기간 중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별도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건의 효율적 진행이 가능하다면 두 사안을 묶어서 퇴사후 14일이 지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사항의 위법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15.02.05 712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66
비정규직 해고통보일 1 2015.02.05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5.02.05 578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91
비정규직 비정규직 출산휴가급여와 실업수당에 대해 1 2015.02.05 53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적용시기 1 2015.02.05 953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포괄승계 or단절시 직원 퇴직금 문제 문의. 꼭 도와주세요. 1 2015.02.05 2140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4
근로계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임금 지불방식)을 변경하려고 합... 1 2015.02.04 268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5
임금·퇴직금 사무실이전으로인한퇴사.. 1 2015.02.04 620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78
기타 초과근무수당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806
근로계약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3 451
해고·징계 한달근무하였는데도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 1 2015.02.03 2211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여부 1 2015.02.03 334
근로계약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문의 1 2015.02.03 161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8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5.02.03 961
Board Pagination Prev 1 ...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