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s 2015.01.28 13:21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누어서 상여금외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잇습니다.

퇴직금도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앗습니다.

13개월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잇는데 결국 마지막에 퇴직금이란건 제돈을 제가 다시 받아오는거 밖에 안되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 알고있습니다.

결국은 월급에서 돈을 떼인거라는 표현이 맞는거 같습니다. 매달 10만원정도씩 떼인게 되는데

만약 1년을 체우지 못하게 되면 월급에서 떼인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1년을채우지 못하였어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엿습니다. 하지만 위법인 조항이 많앗고 위법된조항은 사인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동의하에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급여액은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는 만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하여 퇴사할 경우 귀하의 연봉액중 13분의 1을 미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2015.01.31 1364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 1 2015.01.31 779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거지이전과 관련된 실업급여 1 2015.01.31 732
해고·징계 카카오톡에 글 썼다는 이유로.. 1 2015.01.31 325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68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2015.01.30 182
근로계약 계약서와 급여내역서 날짜가 다를때 1 2015.01.30 482
임금·퇴직금 주6일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1 2015.01.30 941
해고·징계 해고날짜를 변경,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1.30 908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03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45
근로계약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1.30 6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30 173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10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15.01.30 294
임금·퇴직금 1일 퇴사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5.01.30 966
임금·퇴직금 개인 -> 법인 변경시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1 2015.01.30 511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문의드립니다. 1 2015.01.30 1465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5.01.30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