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님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최저임금 인상 ,
카카오스토리에 월급 인상될려나 넋두리하며 쓴글 보고
누구나 공유 할수 있는 곳에 그런 글을 왜 쓰냐며..
해고통보 말해주시는데.... 부당해고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카카오스토리에 월급 인상될려나 넋두리하며 쓴글 보고
누구나 공유 할수 있는 곳에 그런 글을 왜 쓰냐며..
해고통보 말해주시는데.... 부당해고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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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5.02.09 | 3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 2015.02.09 | 1467 | |
기타 |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 2015.02.09 | 2000 | |
기타 | 취업방해죄 1 | 2015.02.09 | 742 | |
여성 | 육아휴직자 아르바이트 1 | 2015.02.09 | 560 | |
해고·징계 | 정규직전환거부 1 | 2015.02.09 | 392 | |
해고·징계 | 전화로 해고 통보 1 | 2015.02.09 | 458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 2015.02.09 | 3275 | |
기타 | 추가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9 | 1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2.09 | 633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 2015.02.09 | 7201 | |
해고·징계 |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5.02.09 | 2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2.09 | 268 | |
기타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 2015.02.09 | 1360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 2015.02.09 | 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 2015.02.08 | 373 | |
임금·퇴직금 |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 2015.02.08 | 356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 2015.02.08 | 256 | |
해고·징계 |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 2015.02.08 | 2013 | |
최저임금 |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 2015.02.08 | 830 |
자신이 지향하는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사상표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못미친다고 여겨 이에 대한 인상을 주장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자신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표현한 것을 두고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더욱이 근로자의 사회경제 지위 향상을 주장하는 당연한 의사표현에 대해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당연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언론등을 통해 보도하여 공분을 모아내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후의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시되 먼저,국가인권위 진정과, 언론이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의 행위를 철회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032-653-7051~2)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