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콩 2015.01.27 18:00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환경미화원으로 주3일(월.수.금)이고 일일 4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면 월 근무시간 계산방법은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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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4시간*1주 3일=12일*4.34주(1달 평균주수)=52.08시간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52.0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52.08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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