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신이 2015.01.23 19:50

회사사정으로 12월 19일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을 하기 전 1/5~1/9일까지 문화재연구소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5일 일했습니다.

계속 근로하려했으나 근무환경과 일이 맞지않아 관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1/15일날 했고 4대보험 안들어가는줄알고 연구소에서 일한건 상관없겠다싶어 말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다음출석일에 집체교육 전에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출석일 대기하는 중에 연구소에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사인을 해야한다고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퇴사회사가 연구소가 되어서 자진으로 사직한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 아닌가요?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저녁이라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다급한 마음에 질문올립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된다면 5일치가 공제되나요?

월요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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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2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시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용직(월급직등)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 후 짧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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