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파이팅 2015.01.23 20:21

1. 계약서 이미 작성했는요 회사에서 다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재요
우리 첨에 계약서 주지도 않고 다시계약하재요(이거 위법아닌가요?)
만약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저를 짜를수있나요?
만약 계약서 작성하면 효률있나요?
2.정상 공작시간 8시부터 5시30분맞죠?(10시간맞나요?)
주간 월-금 :8시-20시까지 출근
10시에 10분 휴식하고 점심 시간 12시 10분부터 13시까지 점심 15시30분 15분휴식 17시30분 저녁밥먹는시간입니다
주간 토요일 8시-17시까지 출근
10시에 10분휴식 점심 12시 10분부터 13시 까지 점심 15시30분
10분 휴식
야간 월-금 20시-8시
22시 10분 휴식 00시부터1시10분까지휴식 3시30분 10분 휴식
5시30분 30분 휴식
야간 토요일 18시-22시30분
20시15분 휴식

그러고 빨강날은 설 춘절 삼일절 오일절만 휴식이랍니더
매일 이렇게 일하는데요 합리합니까?
(시급5210월급제입니다200만)
3.패밀리회사인데요 직원9명인데요 외국인7명입니다
4.회사에 안전장비가하나도 없다고안줍니다 모두 저희가 절로 사서 사용합니다(이래도됩니까?)
5.월급제인데요 야간에 아파서 하루 휴식 했거든요 월급 깐다든데
얼마까는겁니까?(까는거 정상입니까?)
6.계약기간중 휴가맡으면 계약종료되면 휴가맡은날수를 일해야 퇴직금을받을수 있읍니까?
7.기숙사에있는데요 보일러 없어서 추운데 어떻합니까 전기난로 하나주고 엄청 추운데 자서 배도아픕니다 좋은 방법없을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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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2.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초과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법상 휴일은 주 1회 발생하는 주휴일과 노동절(5.1) 두가지이며 그외 달력상의 빨간날은 사업장 규정상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근무일이 됩니다.

    4. 안전장비는 법상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회사 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일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1일 결근시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6. 퇴직금은 입사후 달력사 만1년이 경과하였을 때 발생하며 휴가 사용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7.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기숙사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해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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