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이나이ㅏㅣㅈ데 2015.01.23 22:03

제가 편의점 주말 야간알바를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중 오전 2명 오후 1명 야간 1명으로 4명, 주말 오전 1명 오후 1명 그리고 야간 저 3명으로 7명, 점장님까지하면 8명까지 되겠네요.

1. 5인이상인데 야간시급 제대로 받을 수 있지않나요? 첫달은 90%만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5500원이라 하셔서요.... 뭔가 이상합니다. 

근무시간 60분 중 10은 무급휴식시간이라합니다... 무급휴식시간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데 있긴 있더군요....

2.무급휴식시간이 장시간 카운터에서 일을 봐야하는 편의점 알바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물론 손님이 없는 시간이 많을 때도 있지만 무급 휴식시간은 이번에 일하는 곳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3. 식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폐기를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건 뭔가요...;; 원래 없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인원의 산정은 월간 사용한 근로자 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되며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의 5580원이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범위에서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시 10% 감액 할 수 없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휴게시간을 정하였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8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710
고용보험 아내 출산후 조리 간호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는지? 1 2015.01.29 522
해고·징계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2015.01.29 199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1 2015.01.29 704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2015.01.29 4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 두 번넣어야하나요 한번에 넣... 1 2015.01.29 640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1.29 1239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2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31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673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66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789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8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30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2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18
임금·퇴직금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8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2015.01.28 45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1 2015.01.28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