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과과과 2015.01.24 11:20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될듯해서 확인하고 자 올립니다.

저는 지사소속이고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간근무라고 명시되어있고, 기본시급= 기본급/ 209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8시부터 15시까지.

평일도 9시부터 18시근무인데 8시부터 출근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가 지사가 10군데정도 되는데 그 지사들은 주5일은 아니어도 격주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지사만 주6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휴무를 원하면 연차를 써라고 합니다.

근무를 하든 안하든 무급인데, 왜 연차를 써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쓰라고 재촉도 하지 않으면서 쓰면 눈치주고 그래서 못쓰고 버리는게 많은데 수당도 지급안합니다.

원래 연봉직은 연차수당 지급 안하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욱낀건 ,, 본사직원들은 연차수당도 받고 격주근무도 하고있습니다.

왜 우리지사는 이렇게 힘든근무조건에서 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사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는 왜 노조에서 제외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쉬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뭔가 개선하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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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근로계약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당시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일반적으로 정하게 되며 해당 가입범위를 본사로 정하고 있다면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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