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9월31일 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4년 10월 1일부로 복직(조기복직)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당시 당사는 매월 월정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지만 내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임단협으로 하여금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제는 내규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육아휴직 종료후에 임단협이 이루어 졌으니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도 소급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기상여금이 회사내규에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임단협 이전이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범주에 들어 통상임금에 산정 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물음에

고용센터에서는 당사가 15일 미만으로 일을 했을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기때문에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하는데

정기상여금지급에 대한 내규는  당사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임단협 전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사내규에 통상임금에 포함된 지금도 정기상여금 지급 규정은 같음)

 

-내규참고..-

통상임금이라 함은 월정급여, 월할 정기상여금, 법정선임수당, 보전수당,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의 합을 말한다.(2012.11.29 신설, 2014.11.27 개정)<?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6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의 연간 지급액은 월정급여의 700% 지급한다.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12.09, 2012.11.29개정)

정기상여금 600% 1개월을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매월 월정급여의 50%를지급한다. , 지급일은 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12.09, 2012.11.29개정)

정기상여금 100% 설날명절전 50%, 추석명절전 50% 지급한다.(2008.12. 09.개정)

기능7 명절상여금은 월정급여의 100% 설날명절 50%, 추석명절 50% 지급한다.(2011.11.1, 2012.11.29신설)

정기상여금의 지급은 정기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실제로 근무한 월수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식: 1996.9.4, 2012.11.29개정)

 

   * 상여금지급액 =        근무월수      ×  지급일 현재 월정급여 × 지급율

상여금지급대상기간

 

1. 근무월수 계산에 있어서 15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기상여금 지급 신규임용, 휴직, 퇴직, 복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근무월수 계산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입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통상임금재산정 신청은 해놓았는데 소급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2014년 부터 올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소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시기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서 상담소에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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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유무는 현재 많은 논란이 있으나 판례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상여금 규정이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 본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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