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 2015.01.26 16:13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Q1. 명절 떡값과 여름 휴가비를 해당 금액을 지급할 당시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Q2. 입사일 2004년 6월 15일, 중간 퇴직정산  2010년 10월 15일 퇴직금 2,200만원중 1,300만원을 지급요구하여 지급완료후 2015년 1월 31일 퇴직하는 경우, 퇴직기산일 기준을 입사일로 보는지 아니면 퇴직중간정산일로 보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단체협약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하계휴가비와 설 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대법 2003다54322, 54339)


    2.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8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710
고용보험 아내 출산후 조리 간호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는지? 1 2015.01.29 522
해고·징계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2015.01.29 199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1 2015.01.29 704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2015.01.29 4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 두 번넣어야하나요 한번에 넣... 1 2015.01.29 640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1.29 1239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2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31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676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66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789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8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30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2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18
임금·퇴직금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8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2015.01.28 45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1 2015.01.28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 5858 Next
/ 5858